한우둔갑 판매업소 57곳 적발

서울시, 전통시장·중소형마트 정육점 등 총 618개소 기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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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수입산 쇠고기, 육우 등을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 서울시내 주택가와 전통시장, 중·소형마트의 정육점 등 한우판매 업소 57곳을 주부 20명이 적발해 쾌거를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2월~12월 10개월간 20명 주부들이 ‘미스테리 쇼퍼(손님을 가장해 매장을 방문,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로 서울시내 한우판매업소 618개소를 일일이 방문하는 소비자 눈높이의 기획점검을 실시, 이와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부들은 현재 시민명예감시원으로 활동 중인 156명의 시민 가운데 평소 한우에 대한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들을 중심으로 선발됐으며 수차례에 걸친 교육을 통해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활동에 나섰다.
 
주부들은 한우판매업소를 방문해 구두나 라벨지 등을 통해 한우임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확인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원산지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합동조사의 과정을 거쳐 적발이 이루어졌다.
 
점검 대상인 618개소는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 한우판매업소 약 8,900개의 7%로 이번에 적발된 57개소는 이 가운데 9%에 해당한다.
 

적발된 57곳은 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 업소가 36곳,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가 20곳, 수입산 쇠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판매한 업소가 1곳으로 시세차익이 더 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판매한 업소가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40곳, 전통시장 내 상점 13곳, 중·소형마트 4곳으로 수입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판매할 때 한우로 거짓 표시해서 진열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정육점에서 판매업자들의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단속위주의 활동보다는 축산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판매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속 활동과 병행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월) 전국한우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 유관 단체와 협회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향후 우리 축산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축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이 이번 기획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단속이 가능했다”며 “전국한우협회 등 유관단체 및 협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를 퇴출시키는 등 우리 축산물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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