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등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 입력 2015.12.16 20:22
  • 수정 2015.12.16 20:28
  • 기자명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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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피플투데이] 탁정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부작용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이마, 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했다. 3개월 후 피부가 뭉치면서 딱딱해지는 석회화 현상이 진행됐다. A씨는 수술비용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은 집도의가 현재 자신의 병원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B씨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상담원 말을 믿고,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했다. 수술 후, 엉덩이 부위에 흉터가 남고 엉덩이와 다리 모양이 비대칭 상태가 됐다.
 
C씨는 실리콘 삽입 등 코 성형수술을 했다. 수술 후 미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재수술은 가능하지만 병원 측 과실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D씨는 팔다리 제모 수술 중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주사를 맞았으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 해당 주사 성분에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수술 취소 시 계약금 환불 거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E씨는 팔자주름 제거방법 중 본시멘트 보형물 삽입 수술은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불했다. 예약 후, 과거 본시멘트 보형물 사용 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이를 제거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F씨는 병원 방문 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 후 전화로 예약을 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상담한 의사가 아닌 비전문의가 담당의사로 예약되었다. F씨는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라며, 계약금의 20%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이와 같이 소비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수술을 취소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부당한 광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G씨는 볼 리프팅 효과가 5년 정도 간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의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해당 광고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H병원은 수술 전 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수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색조화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 효과를 부풀려 광고했다.
 
이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비교 사진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형수술의 효과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기도 한다.
 
I병원은 광고 대행업체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거짓 후기나 추천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나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하기도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수술 취소 시 환불 기준 등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 부분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라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성형수술 효과를 거짓 과장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초’, ‘100%’ 등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에도 일반인의 수술 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가 다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술 전 후 비교사진과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광고 또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성형수술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 소비자과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부당 광고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보건소) 등에도 신고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신청서와 증빙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를 갖추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 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의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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