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가 알게 쉽게 식품 표시 방법 변경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입력 2015.11.30 00:08
  • 수정 2015.11.30 00:10
  • 기자명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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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안)을 11월 2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으로 분류하고, 소비자에게 오인·혼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등의 표시사항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표시면(앞면)       ▲정보표시면(뒷면)          ▲주표시면(앞면·윗면)     ▲정보표시면(뒷면)
▲주표시면(앞면)       ▲정보표시면(뒷면)          ▲주표시면(앞면·윗면)     ▲정보표시면(뒷면)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의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가 향미유 제품을 참기름, 들기름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진한)기름, 들(香)기름 등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향미유는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풍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됐다.
 

과일, 생선 등의 자연물 식품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채가공품류 중 포장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개선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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