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개정안 의결

노후아파트 개량 주택도시기금 융자 입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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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아파트의 노후화된 수도배관과 난방시설 등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보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18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공동주택의 개량에 필요한 보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문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신설되며,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그 동안 노후 아파트의 경우 노후배관 교체, 난방방식 변경, 엘리베이터 교체 등 공동주택의 개량이 절실함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언주의원은 정부가 공동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낮은 금리에 융자를 하고, 관리비 등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언주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부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수립, 공동주택 개량의 융자사업 기안 등 관련 행정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언주의원은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입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다”며“아파트 개량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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