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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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내년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가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을 완화·개선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입주때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들에게는 투룸형(전용면적 36㎡, 방1ㆍ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원룸형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가족이 늘어나면 투룸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청약 기회를 한번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서KTX역 인근지역 등 12곳에 행복주택 5000여가구 입지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 7만가구 규모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2000가구(69곳), 지방 2만8000가구(50곳)다.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이며, 서울·부산 등 20개 지자체·지방공사도 1만가구(38곳) 규모의 행복주택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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