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공직사회의 3대 주요 비위인 성, 금품,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 3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내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휘두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만 중징계를 받았다. 고의로 성희롱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도 확대된다.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반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선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