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마스크 착용시 현금인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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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앞으로 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 모자 등을 착용할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 총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대응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범행도구 확보 단계에서는 범행도구로 쓰이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다음 유인단계에서는 보이스피싱이나 피싱사기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사기전화의 목소리를 꾸준히 공개하는 한편, 이동통신 3가 가입자에게 피해 예방 문자를 제공하는 조기경보 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이체 및 인출단계에서는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보냈더라도, 자금의 이체와 인출을 까다롭게 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조치도 시행된다. 

다음달 2일부터 CD/ATM을 통한 이체거래를 30분간 제한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선글라스, 마스크, 또는 모자 등을 눌러써 안면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확인을 통해 본인이 아닐 경우 인출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사후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안심통장과 같은 예금상품의 가입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1546억원으로 전년 하반기(2023억원) 대비 22.69%(459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중 피싱사기는 992억원, 대출사기는 572억원이었다.

사전에 예방해 피해를 막은 규모는 747억원, 피해자에게 되찾아준 금액은 48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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