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해 진다. 또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리운전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청구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정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사고도 보상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는 8만7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고,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한다. 하지만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운전 이용자가 개인비용으로 배상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대리운전업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 증권을 발급하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표기해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사 홈페이지에 구축해 보험계약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율은 대폭 축소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할증율은 20%p~100%p 축소, 할인율은 10%p~20%p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