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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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관련된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내렸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조항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고 밝혔다.

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때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 결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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