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면세사업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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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다음 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부가세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발급’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무발급 대상은 법인사업자 및 지난해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현재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와 동일하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7만2000명, 개인사업자 33만9000명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 ARS 전화(126),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내에서 1건당 200원씩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계산서 대신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국세청 측은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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