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시 증빙서류 제출 폐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이르면 내년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를 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1년에 5만불 이상 지급, 하루 2만달러 이상 수령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은행에 지급·수령 사유를 통보하면 된다.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거래 금액도 현재 2000달러에서 1~2만달러로 높였다.

이로써 금융실명제에 따라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의무가 폐지된다.

정부는 대규모 거래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외화유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경우 등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 유형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 신속한 자본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보고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사전신고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축소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고서류도 대폭 줄이고, 일정기준 미만의 소액투자에는 사후관리 의무도 면제한다.

정부는 외환 거래시의 증빙서류 제출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고 시행령이나 규정 변경으로 가능한 대책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