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소독제 등 7종을 추가 지정해 총 15종으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면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야하고 표시기준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 등을 제품 겉면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소독제와 방충제·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의 경우 사용 가능한 유효 성분 목록을 사전에 고시해 미검토 물질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번에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된 품목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이다.
환경부는 이번 7종을 포함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총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품 안전성조사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할 경우 화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