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 존속기간 폐지...장기계약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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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건물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 이하로 제한한 현행 민법 조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민법 제651조를 폐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견고한 건물, 수목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가 아닌 이상 그 존속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의 현행 민법 제651조1항과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 및 갱신기간 상한을 규정한 651조2항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존속기한 제한을 30년 또는 5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지만,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 기간을 20년 넘게 설정했다가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20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면서 선지급 임차료 반환을 주장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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