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부터 은행·증권사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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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올해 12월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으로 해당 금융사에서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등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을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규정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하도록 요구했다.

즉 신분증 사본을 받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고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2가지 수단을 복수로 거쳐야 한다.

여기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등 기존에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로 적용해 총 3번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 등을 거쳐 은행권은 올해 12월부터,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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