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
전체 정원은 출범시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한편 세월호 유족과 특별조사위 측은 시행령이 조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