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산후조리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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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투데이 이지희기자]=경기도 성남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25일 시의회는 공공산후조리를 통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돕고,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가 제정됐지만 제도화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호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다음달 말 열릴 협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향후 사업 확대 등에 걸림돌로 남게 됐다.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과반 이상인 18명(새누리당 16명)으로 다수당이어서 단독처리가 가능했다.

이로인해 여야 갈등으로 향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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